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를 편의상 AICPA로 지칭하고 있지만 올바른 명칭은 USCPA(Unite State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입니다.
AICPA는 CPA 시험을 주관하고 회계절차위원회와 감사절차위원회에서 각각 회계연구 공보와 감사절차 보고서를 공표합니다.
한국 내 USCPA는 주로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하며 미국의 회계제도나 IFRS(국제회계기준)와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미국회계사가 된다는 것은 Four Es 즉, 네가지 E를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Exam, Experience, Ethics, Education이 그것입니다. 통상 그 동안 한국에서는 이 중 한가지 E 즉, Exam만 통과하면 이력서, 명함, 제안서 등에 CPA라는 타이틀을 사용했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원자격국인 미국에서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 시험합격자와 온전한 라이선스 소지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미국회계사로서 온전히 타이틀을 사용하고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시험 외에 경력, 윤리시험,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주별 교육요건을 추가로 만족하셔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온전한 자격의 미국회계사는 NASBA에서 운영하는 cpaverify.org라는 CPA 검증 싸이트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CPA 라이선스의 신청 시 경력요건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Washington State처럼 비교적 쉬운 주의 경우 1년간의 일반적인 회계경력으로도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주의 경우 감사 등 특정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정 주로 바로 이주 할 예정이 아니라면 쉬운 주로 라이선스 자격을 먼저 취득하시고, 이후 이주하시게 될 경우 해당 주의 라이선스 요건에 맞춰 이전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주들이 근무지에 대한 규정이 관대한 편이며, 경력 검증에 대하여는 Actively Licensed USCPA에게 경력을 인정받고 경력인정에 대한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 증명 관련하여서는 주마다 다르나 보통 미국 외의 경력도 많은 주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Public Accounting업무를 경험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에서는 Public Accounting 경력만을 USCPA 경력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General Accounting을 회계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는 회계와 관련하여 Broad한 개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각 주의 CPA 협회의 규정을 따르기에 주마다 라이선스 발급 시 요구하는 회계경력 기간 또한 다릅니다. 보통 1년 또는 2000시간을 요구하는 주들이 많으며, 파트타임 경력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Maine, Hawaii, Alaska 등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진행 시 경력 기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력을 요구하는지 주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주들에서는 USCPA 시험 전과 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력 인정 범위는 주마다 요건이 다르기에 라이선스 진행을 원하시는 주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Vermont 주의 경우, USCPA 시험 합격 전 4년+합격 후 4년으로 8년이내의 경력으로 기간을 정하여 인정해주는 주도 있으며, Montana 주의 경우 라이선스 신청 전 3년 이내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USCPA 라이선스를 소지한 상사 밑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력을 쌓으셔야합니다.
그러나 Washington, Montana, Arkansas, Indiana, Illinois 등 일부 주에서는 USCPA 상사와 일한경험이 없어도 회계 관련 경력이 있으시다면 라이선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주(Colorado, New Hampshire, Pennsylvania)에서는 “CPA equivalent" 즉 CPA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호인정 되는 자격증에 해당되는 국가는 Canada (CA only), Australia (CA only), New Zealand, Mexico, Ireland, Hong Kong입니다.
주마다 라이선스 신청 시 요구하는 학점들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총학점150, 회계24, 경영24학점들을 요구하는 주들이 많습니다.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주에 따라 학점 요건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내 ‘취득 가능성 무료 평가’ 메뉴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자세히 분석하여 취득 가능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합격 일정과 상관없이 부족한 학점은 추가적으로 취득가능하십니다.
시험 합격 후 대학 또는 대학원, 그리고 학원에서 수강하신 학점들이 있으시다면 모두 합산 가능하시며, 부족한 경우 온/오프라인 학원 등을 통하여 추가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필수 회계 과목 및 비즈니스 과목 학점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과목의 경우 학점 내역에서 제외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부족한 과목 파악 후 학점 보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Vermont 주의 CPA License 업무는 Vermont Board of Accountancy에서 주관합니다.
하지만 Uniform CPA Examination은 NASBA와 AICPA가 주관합니다.
따라서 시험 합격 후 4년이 지나서 Vermont 주에서 License 절차를 진행할 수 없더라도, USCPA 시험 성적과 합격 사실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Uniform CPA Examination 성적과 합격 사실은 기한 없이 유효합니다!
4년이 경과하신 경우, Vermont 주로 라이선스 진행은 하실 수 없으나 타 주로 성적을 이관하여 라이선스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제한 있는 주]
- Arkansas : 3년
- Delaware : 10년
- Colorado : 5년
- Vermont : 4년
- New Hampshire : 업무내용에 따라 5~6년 외
열거된 주 이외에서도 라이선스 신청기간에 대하여 제한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주의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해당 주에서 시험을 합격 한 후, 시험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USCPA 라이선스 취득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Vermont 주의 경우 2014년 7월 법 변경에 따라 최종과목 합격 후 4년 이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 것처럼 CPA시험 합격 후 라이선스 진행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는 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미리 대비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주마다 다릅니다.
또한 시험 합격 주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결과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회계경력을 인정해주는 V/CPA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경비내역은 홈페이지 내 ‘취득 가능성 무료평가’메뉴를 통해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마다 심사 규정이 다르기에 라이선스 발급 시 소요되는 기간 또한 다릅니다.
예를들어 Washington주의 경우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른 경우 한달안에 승인 가능하십니다. 반면 New York주의 경우 서류 접수 후 뉴욕회계보드에서의 심사가 14~16주 소요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신청 주에 따라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Washington, Guam 등 일부 주의 경우 시험 응시 학점 요건과 라이선스 응시 학점 요건이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주들은 시험 응시 학점 요건은 다소 낮게 요구하고, 라이선스 진행 시 학점 요건은 보다 많은 학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에 합격하신 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부족한 학점들을 취득 중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USCPA 라이선스까지 염두하시고 응시하고자 하시는 주의 시험요건과 라이선스 취득요건(학점, 경력, SSN 등)을 함께 체크하시어 응시주를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3년제 학사 학위의 경우 미국의 4년제 학사 학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주로 시험 응시(ex. Montana)하여 합격 하셨다고 해도 라이선스 응시를 위해서는 4년제 학위가 필요합니다.
즉,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거나 4년제 학사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뉴질랜드 3년제 학사 학위의 경우 NCEA Level 3 Document 를 제출하시면 4년제 학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대부분의 주가 시험 합격과 학점, 그리고 경력 요건 외에 AICPA Ethics Exam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AICPA 협회에서 인정한 Professional Ethics Exam 기관을 통하여 시험을 보고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 자체 주 윤리시험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AICPA 협회 윤리시험과 자체주 윤리시험 두가지 모두를 진행하는 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온라인을 통한 셀프 스터디로 Ethics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프스터디가 가능하고 오픈북 테스트인 경우가 많아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90점 이상이어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AICPA 웹사이트에서는 “Professional Ethics: The AICPA's Comprehensive Course”과정으로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USCPA"란 타이틀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의 CPA Board가 시행하는 조사가 라이선스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USCPA"라는 타이틀을 사용, 이 사실을 알게 된 클라이언트가 관할 CPA Board에 통보하였을 경우에 라이선스 조사가 시행되어 집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조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미국 본토로 가서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 : 라이선스 조사와 라이선스 감사는 별개의 것입니다. 라이선스 조사는 "USCPA"라는 타이틀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 되어집니다. 한편 라이선스 감사는 라이선스의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주의 CPA Board는 매년 신규 라이선스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1~3년간의 신규 라이선스 취득자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추출, 라이선스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감사합니다. 감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라이선스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감사 보증을 신청하신 경우는 감사대상이 되었을때 무료로 감사 입회 및 디펜스를 해 드립니다.
라이선스 취득에 비해 갱신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주의 CPA Board로부터 갱신신청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갱신료와 함께 회신하시면 됩니다. 이때 경력의 재인정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주가 규정하는 CPE Credit(계속교육단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라이선스 취득 후에 주기적으로 있을 갱신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아닙니다.
명망 있는 국제적 자격증 또는 면허증 보유자에게는 일반적으로 CPE(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가 요구됩니다.
CPE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 능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수하는 보수 교육을 가리키며, 당연 USCPA에게도 CPE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CPE 요건은 각 주의 BOA(Board of Accountancy)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California 주의 경우 2년에 80시간의 CPE를 이수하여 갱신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Washington 주의 경우 3년에 120시간의 CPE를 이수하여 갱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갱신되지 않은 라이선스는 사용할 수 없는 Inactive 상태로 전환되며, 갱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주에 따라 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및 제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NA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www.cpaverify.org에 접속하시어 조회 가능합니다. 영문명, 라이선스 번호 등만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취득하신 주의 Board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검색하실 수 있답니다.
Washington 주의 경우, 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하며 별도로 Credential Verification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USCPA 라이선스 트랜스퍼(CPA License Transfer)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후에 다른 주(State)로 라이센스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트랜스퍼는 CPA Reciprocity 체결을 한 주 간에만 가능합니다. 일부 주(ex. Hawaii)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들이 CPA Reciprocity을 체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