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PA 라이선스
원자격국의 등록회계사임을 증명하는 공식문서는 시험합격편지가 아닌 License 증서입니다.

MRAs/한국내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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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Verifying CPA가 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취득할 수록 유리!
취득 후 경과 연수가 높을수록 CPA License Candidate에게 Verifying CPA로서
서명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제도

2011년 6월 30일 한국 공인회계사법에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직무범위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직무수행방법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MRAs

MRAs
미국과 CPA 자격제도에 대해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약)를 맺고
있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홍콩의 CPA 추가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