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As/한국내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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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Verifying CPA가 되실 수 있습니다.
- 빨리 취득할 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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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경과 연수가 높을수록 CPA License Candidate에게 Verifying CPA로서
서명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제도
2011년 6월 30일 한국 공인회계사법에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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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 -직무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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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MRAs
- M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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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CPA 자격제도에 대해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약)를 맺고
있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홍콩의 CPA 추가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